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14 발목지뢰 (문단 편집) == 특징 == 대인 지뢰 중에서 폭약량이 테트릴 28g으로 아주 적다. 접촉부위에 상해를 입히는데 손상된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는 치료 방법이 없다. 흔히들 밟아서 폭발하면 발목 절단 수술을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해서 발목 지뢰라고 불리고 있다.[* 앞꿈치나 발바닥으로 밟았을 경우, 발목으로 끝나지만 뒷꿈치로 밟았을 경우, 정강이 아랫부분까지 손상되는 수도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지뢰 피해자를 찍은 영상물에서 똑같이 발목지뢰를 밟았는데 누구는 발목만 없고 누구는 무릎 아래까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폭약의 폭발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밟는 순간 발목부터 메탈제트에 의해 뼈가 산산조각 나 버려 봉합수술이 불가능해, '''현존하는 상식적인 수단'''으로는 피해를 입은 발을 [[불구|다시 되찾을 수 없게 되며]],[* '''다리를 통째로 이식'''하거나 [[신체재생|소실된 신체부위를 재생]]하는 기술을 쓰거나 하면 되돌릴 수 있긴 하지만 어느쪽이건 아직은 현 의료 범위 내에서는 '상식적인 처치'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억 소리 나는 실험적인 기술이기에 제외. [[http://www.idaegu.com/?c=11&uid=361052#05Gl |팔이식수술 성공 사례]].] 꼼짝없이 불구가 되어 의족신세를 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자세한 폭발 원리는 후술한다. 발목이 날아가는 것도 충분히 중상이다. 발목만 날아가면 다행이고, 상해를 입었을 시 2시간 내에 응급지혈하고 후방으로 후송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다.[* 이 2시간도 많이 잡은 시간이며, 대부분은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들다. 심지어 밟는 순간 '''바로 즉사'''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이 지뢰가 발목지뢰로 불리면서 약한 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대인지뢰는 밟으면 즉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무엇보다 총상 등과 다르게 기동의 근간인 발을 완전히 날려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과 위력으로 피해자를 전투력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켜 버린다. 거기에 이 지뢰는 대부분 피해자가 즉사하지 않고 중상이지만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후방으로 후송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해진다 → 전투요원이 추가로 줄어든다는 덤이 따라온다 게다가 그 인원들이 어설프게 후퇴하다가 다른 걸 또 밟아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지뢰의 장점은 앞서 설명한대로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고, 크기가 작으며, 매설이 쉽고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일단 너무 가벼워서 매설지 관리가 힘든데, 좀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냥 토사와 같이 주르륵 흘러내려가서 종적을 찾을 수 없다.[* 원래 교범상에는 연약지반이나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설치시 지뢰 밑에 나무 판 같은걸 받치고(밟았을때 밟히지 않고 쑥~ 가라앉는 걸 방지), 옆에 나무말뚝을 설치하고 끈(지뢰 옆쪽 바닥부분에 열쇠고리 다는 것 같이 생긴 구멍이 있음)으로 연결해서 유실을 방지해야한다. 그러나 산사태나 홍수처럼 말뚝이고 뭐고 땅 자체가 흘러 내리는 경우엔...] 그래서 수시로 매설지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덤으로 플라스틱이며 가벼우므로 하천에 둥둥 떠다니면서 대인용 부유[[기뢰]]가 되는 엿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천변에 제멋대로 처박혀서 지나가던 사람을 잡는 지뢰가 된다. 게다가 플라스틱이라 탐지가 힘들어서 찾기도 힘들며, 대인지뢰답게 폭발하는 한계압력이 매우 낮고, 과민하기까지 해서 섣불리 손대다간 손목 정도는 기본으로 날려주시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 잃어버리면 수습이 어려운 물건. 실제로 모 사단에선 아군이 심어놓은 M14에 지뢰탐지 경계지원을 나왔던 1명이 밟고 뼈가 가루가 되어버린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DMZ 인근 최전방에서 대민사고를 잊을만 하면 일으키는 위험한 녀석이다. 1990년대 중순 폭우로 한 부대 무기고가 박살나버린 적이 있는데 주변 지역을 수색하여 다른 무기와 총알은 회수했으나 끝내 이 지뢰들은 100% 찾아내지 못한 관계로 일부가 떠내려가서 결국 민간인 한 사람이 큰 부상을 입고 국방부가 보상을 하던 것을 비롯하여 여러번의 대민사고가 벌어진 물건이기도 하다. 만약 봤을 경우 절대 건드리지 말고 부대에 신고하여 제거 해야한다. 만졌다가 사고가 나면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14870|만진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국군이 넓은 DMZ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전히 대량으로 쓰이고 있다. 덤으로 이 물건은 급하면 매설하지 않고 작동만 시킨채로 뿌려놔도 너무 작아서 자연스런 위장이 되므로 비상매설시 매우 편리하니 수요가 많아서 사라지기를 바라기가 힘들다. [[http://mnd-nara.tistory.com/1161|실제로 남파 간첩이 M14 지뢰에 당한 사례.]]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떠내려가서 심지어 [[한강]]변에서도 발견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5750_32524.html|MBC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